수강신청 방법 및 절차
-
수강교과목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교과목 선택)
-
등록고지서 출력
홈페이지에서 출력
(수강신청자만 해당)
-
등록금 납부
수납대행 금융기관에 납부
(인터넷뱅킹, 청구, 카드납부 등)
수강신청 학점 기준
[원칙] 18학점(기준학점) 범위 내 신청
※ 원격대학교육의이해(1학점) 학점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에 산입되지 않음
[예외] 아래 3학점 초과이수 대상자는 21학점 이내 신청
- 직전 학기에 1학점 교과목을 제외한 전 과목을 이수하고, 직전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3.5 이상인 자
- 취득학점이 93학점 이상인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재수강 교과목(취득성적 A+~F) 또는 대체이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이수 교과목 중 폐지교과목(취득성적 A+~F)이 존재하는 자
재이수 및 대체이수
| 구분 | 재이수 | 대체이수 |
|---|---|---|
| 정의 | 취득성적이 A+ 이하인 교과목을 다시 이수하는 것 | 폐지교과목 중 성적이 A+ 이하인 경우, 폐지교과목과 동일한 교과구분(전공/일선/교양)의 미수강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
| 효과 | 취득성적이 A+~D0 인 경우 → 성적향상 / 취득성적이 F인 경우 → 학점취득 및 성적향상 | |
해외거주 학생 수강제한 교과목
- 입학 제한 학과(사회복지학과, 생활과학부 식품영양학 전공, 유아교육과)에 개설된 전 교과목과 실험실습 등으로 운영되는 기타 일부 교과목*은 수강신청 불가
타 학과(타 전공) 교과목 수강신청
- 타 학과(타 전공) 교과목의 수강신청은 지역별·학과(전공)별·학년별 등록예상인원의 40%를 수강신청 순으로 제한함(* 일부학과 예외)
- 본인의 소속학과 교과목이 타 학과에 중복개설된 경우 소속학과 교과목만 수강 가능
- 타 학과의 동일학년 교과목 동시 수강 시, 출석수업 일정이 중복될 수도 있으므로 수강신청 시 반드시 수업일정을 확인
- 타 학과(타 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면 ‘일반선택’으로 인정
※단,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이수한 교과목(A+~D0)이 정규학기 소속학과에 미편성 또는 폐지되어 타 학과에서 재이수한 경우에는 최초 이수한 교과구분과 동일하게 ‘전공’ 또는 ‘교양’으로 인정(F학점 제외)
복수전공 승인자 수강신청
-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 교과목은 타 학과 수강제한인원(40%)과 무관하게 수강신청 가능(‘교양’, ‘일반선택’ 교과목은 수강제한인원 적용)
- 복수전공 승인 전 제2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복수전공 승인을 받으면 제2전공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
- 제1전공의 교과목이 제2전공에 중복되어 개설된 경우, 제1전공의 교과목만 이수 가능
생활과학부 내 타 전공 수강관리
생활과학부 전공배정과 관련된 학생 분류
| 구분 | 전공 배정자 | 전공 미배정자 | ||
|---|---|---|---|---|
| 1·2군(※당해학기 수강제한 대상자는 제외) | 3군 | |||
| 공통 |
|
|||
| 차이점 | 수강신청 대상교과목 및 제한 |
|
|
|
| 교과목 교과구분 |
|
|
|
|
당해학기 전공 미배정자 수강 신청 제한
| 구분 | ※수강 제한 대상자 | 수강 제한 교과목 |
|---|---|---|
| 전공배정대상 취득학점기준 [전전학기 성적취득 기준 (계절학기포함)] |
2004학년도 이후 신입생으로서 33학점 이상 취득자 및 2005학년도 이후 2학년 편입생 으로서 39학점 이상 취득자 중 직전학기에 전공배정이 승인되지 않은 자 | 생활과학부 3~4학년 개설된 전공 교과목 (단, 재이수 교과목은 수강할 수 있음) |
복수전공 승인 전 이수 교과목의 교과구분 변경 기준
| 구분 | 구분 |
|---|---|
| 승인 당시 복수전공학과 교과과정에 있는 전공 과목 |
|
| 승인 당시 복수전공학과 교과과정에 없는 전공 과목 (미편성 및 폐지) |
|
fnctId=bbs,fnctNo=3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