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남식 회장 등을 4월 3일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사건번호를 부여받아 입건되었기에 이를 알립니다.
이제서야 알리는 이유는 월요일까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입건을 확인할 수 없었고 오늘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고소고발이 안 좋은 프레임을 씌우고 상대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글을 썼습니다.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 유죄임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이 사건 관련자와 부정선거를 꿈꾸는 자에게 부정선거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임을 밝힙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광주전남 학생회에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