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알립니다
광주·전남지역대학 총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게시판 및 대외 채널을 통해 확산된 갈등 상황과 소모적인 논쟁 등 그로 인한 학생회 운영 차질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고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4월 3일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회칙 및 시행세칙에 근거한 조치 여부를 논의하였습니다. 본 건은 아래 회칙 및 시행세칙 조항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심의되었으며, 정해진 의결 요건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근거 조항(인용)]
1) (임시회의 소집 근거)
○ 학생회칙 제20조(회의의 종류 및 소집) ③
“임시회의의 소집은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 의장이 소집한다.”
2) (징계 의결 근거 및 의결요건)
○ 학생회칙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⑥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발전을 저해할 회원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통신 등 다수인들이 보는 곳에 알리거나 인신공격성 글, 상행위 등을 유포하는 학생은 회칙에 다른 사항이 없다면 운영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3) (징계 종류 중 ‘자격박탈’ 근거)
○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2조(단체 및 회원의 징계) ⑤ (마)
“마. 자격박탈 : 회원자격 정지(영구박탈)”
운영위원회는 무엇보다 관용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우선으로 두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인신공격성 표현이 반복·확산되면서 정상적인 총학생회 운영이 지연되고, 학내외 공동체의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학생 공동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운영을 회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수사기관 등)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 내용은 절차에 따라 처리되므로, 본 공지에서는 상세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학우 여러분께서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비방·실명 거론을 자제하시고, 즐겁고 건강한 대학생활과 공동체의 발전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10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광주·전남지역대학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총 학 생 회 장 변남식
실무부총학생회장 이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