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거주학생도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업지속장학의 경우 자동으로 대상자가 선발되어 장학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기타 교외장학의 세부요건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학생과(02-3668-4171~417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거주학생의 경우, 평가를 과제물(출석수업대체, 기말대체)로 일괄 적용함에 따라 국내 학생과 평가 방법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성적에 기반한 장학(‘성적우수’ 장학 및 학생후생복지장학 중 ‘아동시설퇴소자, 실버, 청년, 글로벌’) 선발이 제한됩니다.
◦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만 가능합니다. 단,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재산 신고 절차에 따라 국외 소득 재산을 신고한 자는 지원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정보]→[나의 학습 종합정보]에서,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자신의 학적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적’ 상태인 경우 재입학 절차를 거쳐 학적이 복원된 후에 논문 제출이 가능하나, ‘휴학’ 상태인 경우에는 별도의 수강신청 및 등록 절차 없이 논문 제출이 가능합니다.(단, 논문 제출 전 반드시 논문계획서 제출 필요, 학기별 공지 확인) 본인이 논문 제출 대상자인지 여부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사정보]→[졸업학력평가]→[졸업학력평가대상자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전공은 제1전공(유아교육과)을 포함하여 제2전공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어국문학과와 법학과 중 1개 학과를 결정하여 복수전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자격요건 충족한 등록생이 학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한 학기가 속한 다음학기부터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합니다.
◦ 제1전공(주전공) 교과목이 제2전공(복수전공)에 중복(동일인정 교과목)되어 개설된 경우 제1전공의 교과목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 지정된 복수전공 취소 기간 내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해당 학기 종료 시 제1전공의 학위를 받고 졸업하실 수 있습니다. 복수전공의 신청은 재학 중 1회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취소 후 재신청이 불가능한 점 유의해 주세요.
◦ 최종 등록 후 연속 2개 학기는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동 휴학 처리 됩니다.(제적 처리 되지 않음) 올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2학기에 등록할 경우 2학기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입학이 허가된 자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으면 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 입학 후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습니다.(단, 군복무, 장기요양, 가족간호, 임신·출산·육아, 해외 근무는 특별휴학이 가능합니다.)
◦ 제적된 학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재입학’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매년 2회(1학기-12월 경, 2학기-6월 경)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인터넷([홈페이지 로그인]→[나의정보]→[종합신청정보]→[학적]→[재입학신청])으로 재입학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입학은 총 횟수 2회, 정원 여석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타학과로의 재입학은 불가능합니다.(타학과 희망시 신‧편입학 지원) 자세한 내용은 매학기 재입학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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