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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해석‧적용 또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판단이 어렵거나 감사를 의식해 적극적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게시판을 통한 질의응답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대상업무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기존의 사전컨설팅 제도보다 절차를 간소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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